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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[별표 21] 제2의 다항 제14)의 나)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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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댓글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17누5691
·
대구고등법원
·
2017-12-08
·
2심
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공사현장에서 나온 사업장폐기물 2.11톤과 3.41톤을 수거해 운반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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